<새경제팀 정책> 경상흑자 줄여라…中企 수입관세 감면
  • 일시 : 2014-07-24 10:00:28
  • <새경제팀 정책> 경상흑자 줄여라…中企 수입관세 감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수입에 관세를 감면하는 등 수입 확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축소를 꾀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기업이 필요한 외화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외화온랜딩 규모도 150억달러로 50억달러 이상 확대한다.

    또 국민의 외환송금업무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 신고가 불필요한 해외 송금한도를 2천달러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과도한 경상흑자 축소를 위해 기업 설비 투자 등 내수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관련 기계와 기구, 설비 등 수입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경감률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30%인 관세감면율을 50%로 확대한다. 기한은 오는 10월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내년 말까지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이 제도가 실제 총 수입액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1년 이상 장기 적용할 경우 수입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일시 감면이 적용된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3월까지 관련 총수입은 월평균 74억7천만달러로 전년동기 55억9천만달러에 비해 33.5%(19억달러 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또 외평기금 외화온랜딩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에 시설재 수입자금에 한정하던 데서 원자재 수입 등 운전자금도 포함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외화대출 용도가 운전자금이 60% 이상으로 더 많았다"면서 운전자금까지 포함하면 기업의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어 국민의 외환 업무 편의 증대 차원에서 외화송금의 신고 기준금액을 기존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확대한다. 외환규제 개혁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1천달러 이상 해외송금할 경우 지정은행을 이용하고 송금사유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정보는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과 관세청 및 국세청 등 세무 당국에 제출된다.

    신고 기준을 2천달러로 상향하면 국민의 해외송금이 보다 편리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시기와 경제별로 목록화하고 경제 및 금융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급격한 변동성 확대 등 필요시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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