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사 외화 RP허용 등 원화 국제화 로드맵"
  • 일시 : 2014-07-31 12:00:11
  • 기재부 "증권사 외화 RP허용 등 원화 국제화 로드맵"

    -외화대출 및 RP 등 증권사 외환업무 범위 확대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원화 국제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의 외화대출 및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허용 등 외화관련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는 31일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작업의 하나로 내놓은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하반기 중 지난 3일 한중 정상 합의에 따른 상하이 원화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여건조성과 함께 원화 국제화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 및 외화의존도 완화 등 긍정적 요인을 고려해 국제화 방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원화 금융거래를 전면 자유화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면서도 "경상거래 원화 활용도를 높이고 점진적으로 자본거래로 국제화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어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업무 역량 확충을 위해 증권사 등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증권사의 외화대출 허용, 외화 RP 허용, 외화차입 신고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서 신고가 불필요한 외화송금 한도를 2천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민 외환거래 불편 해소 및 기업 대외거래 편의 제고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외국환 은행에 확인 또는 신고 의무가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기존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 농협에서도 외화송금이 가능토록 했다. 환전상에게 외화를 매각하는 때도 동일인 기준 2천달러 미만이면 외화를 재매입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해외영주권자의 경우 국내 복귀 이전까지 해외부동산에 대한 회수 등 사후관리의무가 유예된다.

    기업의 대외 채권 회수 기간도 3년으로 두 배 연장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이나 금융투자 회수자금, 부동산 처분자금, 직접투자 회수자금 등을 해외에서 지급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국내로 회수해야 했다.

    기재부는 "회수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기업의 회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외화자금의 유입을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직접투자는 현재 금액과 무관하게 외국환 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만 50만달러 이하 직접투자는 사후 보고로 전환했다. 해외법인 자·손 회사의 지분율 변경도 사후 보고로 완화된다.

    선박과 항공기, 산업장비 등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은 200만 달러까지 선급금을 신고 없이 지급토록 했다. 기존에는 수입 물품 수령 1년 이전에 2만달러 이상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다.

    기업이 해외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던 한은 신고 의무도 외국환 은행 신고로 완화된다.

    이밖에 해외증권투자자의 연간 증권보유 현황,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연도별 영업기금 보고서, 국내기업 또는 외투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 또는 본사와 자금을 통합 관리할 경우 한은에 제출해야 하는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도 폐지된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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