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조세회피처 외환거래 급증…불법유출 가능성"
  • 일시 : 2014-10-14 10:15:43
  • 오제세 "조세회피처 외환거래 급증…불법유출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조세회피처를 통한 외환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물거래는 뒷받침되지 않아 불법적인 외환유출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회피처를 통한 외환거래는 3천554억달러로 2000년 2천490억달러보다 4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와 이뤄진 수출입 등 실물거래는 1천321억달러에서 1천561억달러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오제세 의원은 "조세회피처와의 실물거래에 비해 외환거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불법적인 외환유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세금이 낮으며 금융비밀 정보가 보장되고 기업 설립이 자유로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입거래를 가장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은닉하는 방법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은 해외 직접투자로서 원칙적 신고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실제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 비중은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체 불법외환거래 1조7천612억원 중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거래는 1조567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에는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 비중이 14%에 그쳤다.

    특히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세청은 총 22건 1조2천636억원 규모의 페이퍼컴퍼니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했다. 지난 2008년 단속 실적은 2건 156억원에 불과했다.

    오제세 의원은 미국, 영국과 같이 국가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만들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개별 기관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불법외환거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오 의원은 "현재 공동검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을 위해서는 수출입거래 관련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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