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 여전사·증권사도 건전성 부담금
  • 일시 : 2014-12-22 10:00:06
  • <2015년 경제정책> 여전사·증권사도 건전성 부담금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정부는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향후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의 현재 거시건전성 조치가 급격한 자본 유입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양방향 리스크에 모두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외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이 여신전문회사와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외화차입 유인 완화와 장기차입 유도를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여신전문회사나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 부담금 부과율도 1년 이하 20bp,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등의 체계에서 더욱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같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개편을 통해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외화차입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도 개편된다. 차입 능력·의사가 있는 은행이 선물환 포지션 한도로 추가 자금 조달을 제한받지 않도록 한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외국인 채권투자 관련 제도 등을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화유동성 규제 체계도 점검·개선된다. 먼저 바젤 III 상 권고사항인 외화 LCR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한다.

    LCR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1개월간의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외화 LCR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에 대해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자체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외화유동성 비율과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 비율, 안전자산 보유 비율 등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 중 규제의 목적, 효과가 중첩되는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마련된 현재 외환전산망을 17년 만에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신외환전산망에서는 외환정보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신외환전산망은 내년 1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정비·개선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내년 중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내년 초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올 하반기부터의 러시아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를 경제정책방향에도 반영했다"며 "(글로벌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대응한다는 원칙이 있고, 대응책도 갖춰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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