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참가기관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4일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고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비은행금융기관의 CLS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은 달러-원 외환거래시 주로 환거래은행을 통해 미달러화 결제를 처리하고 있고 외환거래 과정에서 국가간 시차 등으로 매도통화는 지급했지만 매입통화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이 이번 조치로 CLS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결제리스크를 축소하고 결제유동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LS 결제는 매입통화 수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매도통화를 지급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를 원천 제거할 수 있다. 또, 차액결제 시스템으로 거래건별로 자금이 결제되는 환거래은행방식에 비해 결제유동성 필요규모가 절감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CLS결제시스템 대상기관은 외국환거래법상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이다. CLS 결제가능 거래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인정된 적격 외국환매매거래(현물환, 선물환 및 외환스왑)에 한정한다.
직접참가기관인 국내 결제회원을 통해 CLS 시스템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내 결제회원과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결제원에 CLS공동망 참가를 신청해 전산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현재 CLS은행의 결제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이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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