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부담방식 어떻게 바뀌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가 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했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7월부터 개편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대상기관에 시장참가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만기별로 차등화된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7월부터는 여신전문기관, 증권사, 보험사 등에도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부과된다.
외화부채의 계약만기가 아닌 잔존만기로 산정기준을 바꾸면서, 잔존만기 1년미만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서 10bp 정도의 단일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 부담금 대상기관 여전.증권.보험 등으로 확대
정부는 현재 은행권에만 부과하던 부담금을 기타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화채권을 차입하는 여전사나 증권사, 보험사 등도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0년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부과대상을 은행권에서 여탸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외채를 보유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은행 중 외화부채가 가장 작은 은행의 외화부채규모가 1천400만달러 정도다. 이를 감안해 외화부채가 1천만달러 이상은 금융기관에 먼저 적용하면 여전사는 14개 중 12개, 증권사는 38개 중 26개, 보험사는 34개 중 17개 기관 등이 추가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 잔존만기 1년미만 외채에 대해서만 부과
정부는 외환건전성 부과대상도 잔존만기 1년미만 외채로 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모든 비예금성 외채에 대해서 계약만기에 따라 차등해서 작용했다.
이는 계약만기는 다르지만, 잔존만기가 동일할 경우 실질적으로 차환위험이 같은 부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규로 발행한 계약만기 3년인 외화채권과 3년이 경과한 계약만기 6년인 외화채권은 사실상 위험도가 동일함에도, 기존 방식에서는 각각 10bp와 2bp로 차등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차입만기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부담금을 회피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계약만기별로 차등 적용되는 부담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기존 부과방식에서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이 1년 이하에는 20bp, 1년 초과 3년 이하에는 10bp가 적용되는 것을 악용해, 일부 은행들이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365일 만기가 아닌 366일 만기로 외화를 차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부과요율 단기적용…장기외채에 인센티브
정부는 부담금 부과대상을 잔존만기 1년미만 외채로 한정하면서, 부담금 부과요율로 10bp 정도로 단일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과요율을 10bp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금융기관 전체부담액을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권에 부과된 부담금이 연간 2억 달러 내외였는데, 대상기관이 확대되면서 부과요율을 낮출 수 있었다는 뜻이다.
부과방식도 기존에는 부채만기 중에 매년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잔존만기 1년 도래시 한번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부과대상 외채규모는 금융권의 결산월 포함 직전 12개월간 월말 잔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외채구조의 장기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개별 금융기관 부채의 가중평균 만기에 따라 환인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1년초과 외화부채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장기부채 비중이 늘어나 전체 외화부채 만기가 2년 이상이면 부담금 요율을 2bp 정도 할인하고 3년 이상이면 3bp 정도 할인 적용하는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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