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KIC 업무보고 불발…연말정산 등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한국은행 등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러나 안홍철 사장의 거취문제로 한국투자공사(KIC)의 업무보고는 무산됐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한다.
조세소위에서는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4월에 걸쳐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기재위 다른 소관기관들과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던 KIC의 업무보고는 불발됐다. 야당이 안홍철 KIC 사장의 과거 SNS 비방글을 이유로 안 사장의 사퇴 없이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안홍철 KIC 사장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업무보고를 포함해 국회와 관련된 KIC의 업무에 대해서는 일절 거부한다는 것이 야당의 한결같은 뜻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안홍철 사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국회 요청사항이 실천되도록 백방으로 노력 중이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다른 공사와 달리 KIC법상 사장 신분보장규정이 있어 경영상 이유 이외에는 해임시키지 못하게 돼 있다"고 대답했다.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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