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철 KIC 사장 "직원들 동요말라"…사퇴거부 시사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국회에서 제기되는 KIC 폐지법안 추진에 대해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폐지법안 추진으로 불거진 KIC 폐지론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6일 KIC 등에 따르면 안홍철 사장은 전일 오전 직원들을 강당에 불러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맡은 업무에 충실하라고 주문했다.
안 사장도 이날 연합인포맥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KIC 폐지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거취문제를 언급했다기보다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칫 심적 동요가 생겨 투자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까 직원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자리를 만든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안홍철 사장은 국회에서 제기된 KIC 폐지론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다.
안 사장은 "갑자기 KIC를 폐지한다고 하면 그동안 추진했던 투자상품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사모펀드 등은 장기투자상품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유통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투자상품 다양화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만 역행하게 된다"며 "금융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경우 해외투자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국민연금과 KIC를 위주로 해외투자인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KIC를 폐지하면 이마저도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홍철 사장은 앞으로 거취문제와 관련된 질문에는 "유구무언"이라면서도 "KIC법 23조를 참고해 달라"고 대답했다. 법적 근거를 들어 야당이 요구하는 KIC 사장직 사퇴에 대해 거부의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KIC법 23조는 임원의 신분보장조항으로, KIC법에 의한 명령·정관 위반, 경영성과 부진과 관련한 운용위원회의 해임의결,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 등을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아직 사퇴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KIC법상 다른 공사와 달리 사장 신분보장 규정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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