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위안 시장조성銀 은행세 감면…수수료도 인하
  • 일시 : 2015-02-27 15:00:02
  • 원-위안 시장조성銀 은행세 감면…수수료도 인하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외환당국은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은행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외국환중개사에 내는 원-위안 거래 수수료도 총 수수료의 20%가량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윈-위안 직거래 시장 조성자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위안화 부채는 은행세 부과대상 외화부채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윈-위안 직거래 거래량만큼을 은행세 부과대상 부채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들어 원-위안 일평균 거래량이 1억달러인 은행은 은행세 부과 대상 부채에서 1억달러를 제외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일평균 거래량 전부를 공제할지, 아니면 거래량의 일정 비율만 공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거래량의 100%를 반영할지, 일정 비율만큼만 반영할지는 거래량과 은행세 부과대상 외화부채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달초 발표한 은행세 개편 방안에서 기존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던 은행세를 잔존만기 1년 미만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부과키로 했다.

    당국은 남은 기간 1년 미만 외화부채에 대해 10bp 수준의 은행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요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은행세 규모를 지난해와 유지하는 수준에서 요율을 최종결정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요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혜택은 우선 올해 은행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외국환 중개사의 원-위안 중개수수료도 할인해주기로 했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할인율이 확대 적용되는 방식으로 총 수수료의 약 20%를 줄일 방침이다.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 원-위안 거래 중개사는 거래 한 건당 호가제공시 1천500원, 제시된 호가 체결 거래시 2천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월간 총 중개 수수료가 1천만원 미만이면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사이는 1천만원 초과금액의 20%가 할인된다. 총 수수료 구모별로 할인률이 증가하며, 4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1천200만원에 4천만원 초과 금액의 60%가 할인된다.

    중개수수료 할인 혜택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되며, 시장조성자은행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은행에 적용될 예정이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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