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 투자금 수십억 가로챈 업체 금감원에 덜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이미란 기자 = FX마진(해외통화선물)거래로 월평균 8%의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선전해 수십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 수신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통화선물 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고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맥심트레이더'가 검찰에 적발됐다.
맥심트레이더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자금을 투자하면 해외통화선물 거래를 통해 18개월간 투자 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했다. 또 만기에는 원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올 때도 원금 일부를 환급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제보를 받고 맥심트레이더의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는 지난해 1~11월 106곳으로 전년 동기(97곳)보다 9곳 늘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이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유사수신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통화선물 거래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며 "수익과 원금을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에 관계없이 국내에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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