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건전성 통합규정 검토
  • 일시 : 2015-03-17 09:52:10
  • 기재부, 외환건전성 통합규정 검토

    -외국환업무 규정간소화 등 규제개선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기획재정부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외환건전성 관련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의 외국환 업무 허용 등 관련 규제 개선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령 개편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외국환 관련 규제의 대상과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낡은 법령, 규정체계 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우선 기존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외환건전성 관련규정이 통합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현재 외환건전성 관련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 현황, 개선방안 등도 연구대상에 포함됐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과 업무범위 관련 규제개선도 연구과제로 편입됐다. 특히, 관련규정에 새로운 업무형태인 '외환송금업'을 신설하고, PG사의 외국환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외환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예상 문제점의 대응방안도 연구된다. 자본거래 관리 항목의 간소화와 지급·수령에서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관련 개선방안, 불법외환거래 등 예상 문제점, 관련 대응 방안 등이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원화의 해외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역외 원화 차입과 관련된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제약 요인, 경상거래에서 원화결제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상 장·단점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검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의 외국환 거래규정이나 금융위의 은행업 관련규정 등 각 부처에 분산된 외환건전성 규정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외국환 업무범위를 넓히는 등 전반적인 규제개선방안도 검토대상이다"고 설명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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