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외국환업무 확대…외화대출 가능
  • 일시 : 2015-03-30 14:06:03
  • 증권사 외국환업무 확대…외화대출 가능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됐던 외화신용공여업무를 31일부터는 대형증권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0일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를 대상으로 31일부터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만 받는 외환건전성 조치를 증권사도 함께 받게 됐다.

    기재부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 건전성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과 관련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도 지난 2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을 여전사, 증권사, 보험사까지 확대하겠다며 올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장기 외화지금 관리비율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도 4월 중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환업무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면서 건전성 조치 적용 범위도 함께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증권사의 외화차입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증권사별 외화신용공여 및 차입 현황을 매월 보고받아 그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외화신용공여업무 외에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된다.

    종전에는 차입 규모 3천만달러를 기준으로 신고 기관이 달랐으나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5천만달러를 초과해 차입할 경우에만 기재부에 신고하면 된다.

    기재부는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확대로 앞으로는 증권사도 은행과 같은 수준에서 관련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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