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외환 3종세트 '리뷰'…기재부 "자유화 위반 아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가 자본자유화 규약에 위배된다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3종세트가 자본자유화를 거스르는 조치가 아니란 입장이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OECD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가 자본자유화 규약에 위배된다는 진단을 정부에 전달했다.
OECD 자본자유화 규약은 회원국이 국가 간의 자유로운 자본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규제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치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OECD는 3종세트 중에서 은행세와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2개의 규제가 규약에 위배된다고 봤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회원국이 자본시장과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하게 되면 이것이 OECD 입장에서 코드에 맞는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해서도 리뷰를 하는 상황이고, 현재 4년째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차원에서는 한국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가 자본자유화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리뷰를 하고 있지만, OECD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조치가 자본자유화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3종세트가 자본자유화 규약대상이니 어떤 조치인지 밝히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 회원국들의 입장"이라면서 "이는 3종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나온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 폐지를 요구할 권한은 OECD에 없다"며 "기존 입장대로 3종세트가 거시건전성 조치이지 자본이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는 선물환포지션 제한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 범주로 간주하는 OCED의 자본자유화 규약 자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만나 바뀐 금융 환경을 반영해 자본자유화 규약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OECD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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