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외환거래법 만지작…해외투자 등 달러 퍼내기>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다음 달에 발표할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담길지 주목된다.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해외 투자에 대한 비과세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과 같은 해외직접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를 위해 외국환거래법도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 끊이지 않는 법 개정 목소리
외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은 금융권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요구 사항이다.
금융권은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에서는 가능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 제약을 받아 해외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외국환거래법을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열거주의식(포지티브)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에 대해 금지하는 포괄주의식(네거티브)으로 바꿔 자율성을 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5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해외시장 진출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열거주의식 외환거래법을 포괄주의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 업무 범위는 제한이 없어지고 있는데 외국환 관련 업무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된 범위로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상품을 개발해도 이 상품은 외국환거래법에 열거되지 않아 판매되지 못한다.
또 해외진출을 위해 M&A에 나서려는 기업 중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한 업체는 사전신고를 해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촌각을 다투는 M&A 특성상 신속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일단 외화를 송금해 인수를 진행하고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사후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부담해야 한다.
◇ 법 개정, 활성화 방안에 담길까
기획재정부는 이미 법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외환운용과 관련된 규제들을 개선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세제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환거래법도 손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도 규제와 규정이 까다로운 외국환거래법을 국민과 기업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고 밝힌 바 있다.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경쟁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업권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감독체계 방향을 사전 규제 위주에서 사후 규제로 바꿔나가겠다"며 "규제 관련 방안은 6월 말까지, 규정개정 시행령 개정 등은 9월까지 마련하고 법개정은 그 이후 정기국회 사정을 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에 발표된 해외투자 확대 방안에서도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담겼다. 당시 해외직접투자 때 적용되는 신고수리 심사요건이 완화됐고 직접투자 수단도 확대됐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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