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발전용 유연탄과 LNG 탄력세율 종료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석유가스(LNG)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오는 7월 끝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조치로 발전용 유연탄은 킬로그램(kg)당 5원, LNG는 18원씩 세금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금이 현재 킬로그램당 고열량탄 19원, 저열량탄 17원에서 각각 24원, 22원으로 5원씩 인상된다. 고열량탄 탄력 세율이 기본세율로 환원되고, 저열량탄의 탄력 세율이 조정되며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발전용 LNG에 대한 탄력세율 역시 기본세율로 환원되며 기존 킬로그램당 42원이던 세금이 6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발전용 이외의 가정, 상업용과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현재 탄력세율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연탄과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탄력세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후속 대책인 맞춤형 원천징수와 간이세액표 보완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갔다. 근로자가 원천 징수세액의 80%와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고,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특별공제 적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jheom@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