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NDF 거래도 소송예고…파장 커질 듯
  • 일시 : 2015-06-17 14:22:54
  • 달러-원 NDF 거래도 소송예고…파장 커질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오진우 기자 = 글로벌 은행들의 환율조작 파장이 달러-원 차액결제선물환(NDF)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법무법인들이 런던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원 NDF에 대해서도 거래조작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원 NDF 환율과 관련된 소송이 현실화되면 서울외환시장에서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한 법무법인은 17일 영국 법원에서 달러-원 환율조작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영국 소재의 세계적 로펌이 런던환시에서 주요 은행들이 달러-원 가격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소송에 참여할 국내 기업을 모으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 은행은 유로-달러 환율 조작으로 거론된 6개 은행뿐만이 아니라 총 12개 은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12개 은행의 런던외환시장 점유율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조작 기간도 5년이 넘는 만큼 전체 외환거래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엄청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원 조작은 주요 은행 본사 차원에서 일어난 행위"라며 "이들 은행의 국내 지점은 행위자가 아닌 만큼 소송의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영국 법원은 소송에 참여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국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회사가 적지 않다"며 "이달 말까지 참여 기업을 모은 다음 9월 정도에 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인은 달러-원 문제와 별개로 미국 등에서 이미 조작 혐의가 인정된 유로-달러 조작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JP모간과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은행,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HSBC 등 6개 은행의 유로-달러 환율 조작으로 국내 기업이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은행의 유로-달러 환율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 직접경로가 있었는지 간접경로가 있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면서 "다만 조작의 영향을 입증하기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영국, 스위스 등의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환율조작에 관해 6개 은행에 벌금을 부과했으며, 골드만삭스 등 다른 글로벌 은행에 대해서도 조작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jlee2@yna.co.kr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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