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한은 위안화 유동성 공급 체계 확립해야"
  • 일시 : 2015-06-23 16:07:03
  • 자본硏 "한은 위안화 유동성 공급 체계 확립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은 위안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이 위안화 유동성 공급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또 위안화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현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 위안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위안화 금융시장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화 금융시장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시장 참여자에 심어주는 것"이라며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당국의 제도적 수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산은행인 교통은행이 인민은행의 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책당국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주 연구원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당국이 위안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위안화 유동성 공급제도(RMB Liquidity Facility)를 통해 단기 유동성 경색에 대응하고 있다. 레포(Repo)를 통해 위안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담보채권으로는 위안화표시 채권은 물론 홍콩달러 표시 채권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싱가포르통화청(MAS)역시 레포 이외에 담보부대출 이종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위안화 유동성을 제공한다.

    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은과 RP거래 등을 통해 위안화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없다"며 "RP로 위안화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담보채권으로 원화표시 채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연구위원은 또 위안화 단기금융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책당국의 제도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 인프라가 구축되면 다양한 만기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상품이 제공돼야 한다"며 "기업이 중국과의 무역거래를 위해 위안화를 보유하는 경우 단기적인 보유에 그칠 수 있으며 이에 적합한 단기금융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MMF의 경우 원화로 표시된 자산만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 MMF와 같은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며 "단기금융상품 출시에 법적인 제약이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 연구위원은 또 "외화표시펀드의 투자자산 한도 조정 등도 필요하다"며 "예를들어 위안화 외화표시펀드가 출시되어 위안화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해도, 현행 규정에서는 전체 자산 총액의 1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연구위원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실거래는 1% 수준에 불과하며,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 시장도 아직 시범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주 연구위원은 "한-중 통화스와프를 이용한 무역결제지원제도는 올 3월까지 2억4천만위안 규모의 위안화 대출이 발생했다"며 "위안화 CD의 경우 공상은행이 18억4천만 위안 규모로 발행한 적이 있지만,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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