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증권·보험·여전사도 외환건전성부담
  • 일시 : 2015-06-25 09:00:10
  • 7월부터 증권·보험·여전사도 외환건전성부담

    전자지급대행업체의 외국환 관련 업무도 허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오는 7월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이 은행 이외의 증권사와 여신전문회사, 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외국환 관련 업무도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이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로 확대된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을 시행령 시행 이후 발생한 부과 대상 부채의 월말 잔액 평균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사로 한정했다.

    계약 만기에 상관없이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비율도 다음 달부터 10bp의 단일 요율로 부과된다. 외채구조 장기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2bp에서 4bp까지의 할인 요율도 적용되며,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 은행에는 위안화 직거래 시장에서의 하루평균 거래금액이 공제된다.

    PG사의 국경 간 지급·결제 업무도 가능해진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국내 PG사들은 국경 간 지급·결제 등 외국환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은행만이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그동안 비자와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사의 카드로 해외 쇼핑몰을 이용했고, 우리나라의 8개 전업 카드사가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일부터 국내 PG사들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기재부는 "국내 PG사들이 국경 간 거래를 대행할 수 있게 돼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규정 개정으로 금융업권 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외채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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