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외환거래 자율성 높여 달러 퍼낸다
  • 일시 : 2015-06-25 11:30:05
  • <하반기 경제> 외환거래 자율성 높여 달러 퍼낸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정부는 그동안 사전 규제 위주였던 외국환 거래 규정을 앞으로 사후 관리 강화 중심으로 개편해 외환 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자본거래 사전신고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관련 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그동안 연간 50만달러 이상의 해외직접투자(FDI)는 무조건 외국환거래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고,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나 형벌이 부과됐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폭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제도가 해외투자를 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폐지는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해 해외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요 거래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가 유지되며, FDI 사전신고의 새로운 상한 등 기준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해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신고를 없애겠다는 것이지만, 해외 고가 부동산 취득 등 중요 거래와 대외 안정성 관련 자금흐름에 한해서는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을 정할 것이며,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외국환 업무가 허용되고,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 방안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해외 직구와 역직구 규모가 점차 확대됐지만, 국내 PG사들이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는 비자와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나 페이팔(Paypal) 등 해외 PG사들을 이용해야 했다.

    국내 PG사와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 업무 허용으로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환 거래 관련 규정에 '소액외환이체업'이라는 업무형태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환 거래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과 외환 거래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과 분석도 모두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환 거래 관련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외환 거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외국환 거래 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분석과 조사, 위반 시 처벌 역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요국의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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