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비은행 금융사 간 외환업무 칸막이 없앤다
  • 일시 : 2015-06-29 09:00:09
  • 은행과 비은행 금융사 간 외환업무 칸막이 없앤다

    대규모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대상도 축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앞으로 비은행 금융사들이 외국환 관련 법규 확인 없이 새로운 환 관련 상품을 거래·개발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해외직접투자(FDI)의 사전신고 대상도 축소되며, 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업무 형태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 업무가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기존 특정 업무만 허용했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한이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외국환 관련 규제가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다만, 외국환 업무차별이 해소된 만큼 비은행 금융사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은행과 같은 수준의 외환 리스크·건전성 관리 조치가 적용된다.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기업 등 경제주체는 자본거래 건별로 외환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지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되며 비은행 금융사들이 외환 관련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체계를 사후 보고 체계로 개편한다. 5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거래나 대규모 단기 외화차입, 거액 증여, 증권 대차 등 예외적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 거래는 외국환은행으로의 사유 통보만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 셈이다.

    해외직접투자도 원칙적으로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사전신고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줄이고, 소액 투자의 경우도 사후 보고 원칙으로 변경된다.

    특히, 최초 투자와 투자 후 변경사항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되고, 5만달러 이하의 소액 투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사전 신고가 필요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의 기준 금액은 기업 등 관계 당사자와의 논의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PG사의 국경 간 지급·수령 등 외국환 업무도 전면 허용된다. 따라서 오는 1일부터 국내 PG사도 온라인 쇼핑에서 국경 간 지급, 결제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은행과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들도 국경 간 지급·수령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환이체업'이라는 새로운 업무 형태를 도입했다. 외환이체업에 포함되는 업체들은 앞으로 송금 시 건당 2천달러, 연간 5만달러에 한해 이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 화폐의 지급과 수령 과정에서의 은행 확인 절차도 폐지되거나 간소화되며, 비전형적 거래의 신고범위도 최소화된다.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양호한 외화자금여건을 고려해 대외채권 회수 의무도 폐지된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외환제도 자유화 확대와 더불어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외환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정보가 자금세탁·탈세 적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할 방침이다. 외환 거래 확인·사전신고 인력을 분석업무로 재배치하고, 당국 간 공동 검사도 정례화해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들의 효과와 범위, 실효성을 점검해서 중복·유사 조치를 통합하는 등 개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 등 외환 당국과 관련 부처는 전문가와 함께 외국환법령 개편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올해 안으로 외국환 관련 법령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행령과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올해 안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규제 개혁의 속도를 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격한 대외 거래와 금융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현행 외환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대외 위험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외환거래 자유화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모니터링 체제를 충분히 유지하고, 대외안정성 관련 조치도 필요시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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