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투자 활성화로 달러 퍼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정부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해외 직접투자(FDI)에 대해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환 헤지 관행을 개선하는 등을 통해 대외 부문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9일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투자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수·합병(M&A) 투자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가 모두 사후 보고로 전환되며 일반적인 해외 직접투자(FDI)의 경우도 5백만달러 이하 투자에 한해 사후 보고로 변경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역시 1백만달러 미만의 경우 사후 보고로 전환되며, 다른 부동산 투자는 단순 신고제로 개편된다.
또 기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 자금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해외 M&A 인수금융을 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M&A 자금을 대출해주면, 외평기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화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외채 증가를 방지하게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과도한 환 헤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우선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한시 도입하고 해외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환 변동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의 과세차별을 없애고, 세후 환차손익의 폭을 넓혀 환리스크 선호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의 헤지하지 않은 외화자산에 대해서도 잔존만기가 일부 인정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개선되며,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범위도 확대된다.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 투자자 시장이 설립되며,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장내 외화결제와 주식선물 등 거래소 상품에 대한 외화결제도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활성화도 추진된다. 중소 연기금들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평가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KIC가 국내 기업의 해외 M&A 등에 공동 투자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보유한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국내 보험사 등에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기금의 연도별 해외투자 계획과 실적 등을 통합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며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는 중"이라며 "외환 수급 격차 해소와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 확대 균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해외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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