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①> 해외펀드, 보험사 환헤지 규제 개선
  • 일시 : 2015-06-29 09:00:23
  • <해외투자 활성화-①> 해외펀드, 보험사 환헤지 규제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정부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외화자산 환헤지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투자자들이 위험선호에 따라 환헤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해외 증권투자 환헤지 관행 개선

    해외 증권투자시 환헤지 여부와 범위를 외환에 따른 기대수익, 위험,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과거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해 외채 상환부담이 급증한 경험 등으로 국내 경제주체들의 환위험 기피 성향이 크게 높아졌다"며 "환위험 기피는 외화 자산을 취득하는 해외 투자에는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환헤지 비용으로 필요 이상의 수익률 저하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2014년말 해외자산의 환헤지 비중은 보험사가 100.3%, 자산운용사 76.9%, 증권 50.1%로 전체 79.4%를 차지했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자산이나 투자자 성향에 따라 환노출과 헤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재부는 "환헤지한 투자는 결국 외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조달 과정에서 외채가 증가한다"며 "반면 헤지하지 않은 투자는 위기시 환차익 실현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은 투자자들이 해외투자시 환헤지에 대한 손익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위험선호에 따라 환헤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보험사의 외화자산 규제 개선, 해외투자 가능범위 확대

    기재부는 보험사의 미헤지 외화자산에 대해서도 잔존만기를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미헤지된 외화자산은 잔존만기를 '0'으로 간주해 듀레이션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험업의 경우 환헤지비율이 100%를 상회하기도 하는 등 투자지역과 자산유형 등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해외 증권투자가 환헤지를 수반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보험사들이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중국내 위안화채권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채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문투자자 시장을 설립해 해외 발행자 등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장내 외화결제를 혀용하고 주식선물 등 거래소 상품에 대한 외화 결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보험사들이 해외투자시 기대이익과 리스크 등을 고려해 환노출 정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환헤지 의무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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