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②> 해외펀드 비과세 및 M&A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해외 증권투자를 촉진하고자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인수합병(M&A) 등 해외 직접투자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환차익도 비과세…펀드가입 3천만원까지
정부는 2007년에 이어 이번에도 해외펀드 비과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시 발표됐던 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9일에 발표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담긴 해외펀드 세제지원 내용과 2007년 해외펀드 세제지원 내용을 비교해보면 우선 비과세 대상에 환차익이 추가됐다.
투자자가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임에도 환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07년에는 펀드 존속기간 중 일부(3년)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는데, 전체로 보면 손실이더라도 비과세 기간이 끝난 이후 이익을 봤을 때 세금을 내야 했다. 이번에는 운용기간(최대 10년) 전체를 비과세 기간으로 삼아, 펀드 운용이 끝났을 때 이익을 보는 경우에만 한 차례 세금을 내면 된다.
기존펀드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면 펀드 운용기간과 비과세 기간이 달라져 비과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세금이 매겨지는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 세제혜택은 신규 펀드만을 대상으로 한다.
펀드 납입한도가 무제한이던 2007년과 달리 이번에는 1인당 3천만원으로 제한됐다. 기획재정부는 납입한도가 높아지면 고액 자산가들의 혜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펀드투자자들의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5천851만원이다.
◇ 외평기금 기업 M&A 지원…역마진 문제는
또 국내 기업이 해외 M&A를 할 때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자금을 50억달러 한도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평기금을 활용해 기업에 외화를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환된 대출금 일부를 해외 M&A 인수금융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금융기관이 기업 M&A 자금을 대출하고, 외평기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화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해 외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M&A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민간 금융기관은 외평기금을 통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고, 외평기금은 외채 증가를 막음으로써 외화유출에 대비한 방화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고채를 발행해 조달한 외평기금을 낮은 금리로 은행에 대출하면 세금이 들어간 외평기금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기업에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해외 M&A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 M&A 지원 방안으로 M&A 관련 외환거래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해외투자 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기관의 출자제한을 완화해 금융기관이 사모펀드를 통해 해외투자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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