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부담요율 인하…차입구조 바꿔나>
  • 일시 : 2015-07-03 08:26:55
  • <외환건전성 부담요율 인하…차입구조 바꿔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이 인하되면서 은행의 중장기 외화차입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은행이 같은 금액을 차입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이 줄어들면 차입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7월부터 개편된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방식이 적용되면서 잔존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단일 요율(10bp)이 부과된다.

    은행들은 당초 5년만기로 자금을 차입했을 때 매년 만기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했으나, 이제 만기가 1년 이하로 줄어들 때 한번만 부담금을 내면 된다. 또 외채구조 장기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잔존만기가 2년 이상이면 2bp, 3년이면 3bp, 4년 이상이면 4bp의 할인요율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채 전체의 잔존만기가 2년 이상인 금융사는 잔존만기 1년 이하 외채에 부과되는 부담금에서 2bp를 할인받아 8bp만 부담하고 3년 이상이면 7bp, 4년 이상이면 6bp만 부담하게 된다.

    금융사들은 부담금 요율할인이 차입을 장기로 전환하는 유인이 된다고 봤다.

    시중은행 외화차입 담당자는 "아직 부담금제 개편에 따른 차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지만, 바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짜리 차입을 계속 롤오버하는 것보다 장기 차입을 한 번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차입이 장기화하는 유인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부담금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데 부담금으로 내버리면 저렴하게 조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담금제 개편의 목적이 부담금을 단일요율로 바꿔 장기 조달을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은행으로서는 이제 차입을 짧게 할 이유가 없다. 장기라도 외채인 만큼 정부에서도 외채 순증을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제 개편으로 은행들이 단기차입을 장기화할 수는 있지만, 장기차입 규모 자체를 늘릴지는 미지수다. 부담금뿐 아니라 시장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외화차입 담당자는 "어떤 기물이 유리할지 만기별 차입금리 커브도 봐야 하고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자산이 없는데 부채만 길어지면 적절한 자산관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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