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해외 주식형펀드 10년간 비과세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내년부터 2년간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를 신설했다.
해외상장 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에 가입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주식 부분의 이익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역외펀드를 통한 투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1월부터 내후년 말까지 해당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납입한도는 1인당 3천만원이며,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해외 주식형펀드 투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한 것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퍼냄으로써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촉발된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를 막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번 안은 지난 2007년 해외투자 활성화 당시 도입했던 해외투자 비과세 펀드와 유사하지만, 환변동 수익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7년 대책은 해외펀드 급증에도 달러 매도 헤지를 동반해 외환시장의 달러 유출 유인은 부족한 반면 대외채무를 늘리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환헤지 축소를 유도해 국내에서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로 이전하는 유인책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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