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선물환규정 위반…환율급변에 '과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노현우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정부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하나인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 관계자는 31일 "외화 자금 조달 과정에서 지난 3월과 4월에 걸친 19영업일 동안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초과됐다"며 "하루 평균 6천600만달러 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은은 조달 비용과 스왑 비용 감소 등의 이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이종통화 자금을 조달해왔다. 캥거루 본드나 딤섬 본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자금을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선물환 포지션에 변화가 셈이다.
특히, 지난 3월 초중반 갑작스럽게 진행된 글로벌 달러 강세로 수은의 이종통화 자산이 저평가된 것도 선물환포지션 한도 위반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달러 강세 영향으로 선물환에서 과매도 포지션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환당국이 규정한 선물환포지션 비율 30%를 일시적으로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종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달러로 통화를 스와프하게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 선물환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며 이종통화 자산과 달러 부채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달러가 갑자기 강세를 나타내며 이종통화 자산이 저평가되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수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선물환에서 과매도 포지션이 발생해 한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수은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위반에도 현물에서의 반대 포지션으로 종합포지션은 정부의 규정 범위 내인 자기자본 대비 5% 안쪽에 머물렀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에 한해 일반 외국환 은행보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외국환거래규정에 정책금융기관과 일반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차별화해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현재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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