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환당국, 카드 해외 현금인출 한도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외환당국이 해외에서의 은행 카드 인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국(SAFE)은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들의 연간 해외 현금 인출 한도를 카드당 10만위안(1천885만원)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일일 한도는 1만위안(188만원)이다.
외환관리국은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은행들에 배포했으며, 새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해외 인출 한도가 총 5만위안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SAFE는 은행들에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에 대해 '감시 목록'을 작성하고, 해외에서 한도 이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SAFE는 이번 조치는 잠재적인 돈세탁 활동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이번 조처는 "기존 규제의 허점 중 하나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SAFE는 은행들에 빈번한 국경 간 자금 이체를 보이는 '비정상적' 계좌를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인들은 현재 연간 미화 5만달러(5천900만원)나 그에 준하는 자금을 환전할 수 있으며, 최대 2만위안(377만원)이나 그에 준하는 현금을 국경검문소를 통해 국외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현금 인출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돼왔다.
한 소식통은 "이론적으로 중국 밖에서 연간 365만위안을 인출할 수 있어, 연간 5만달러 한도를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CMP는 해외에서의 카드 인출액 제한으로 자본 유출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인민은행이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당장 개입에 나서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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