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도 외환이체할 수 있다…관세청이 감독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환전영업자(이하 환전업자)도 은행처럼 외화를 보내고 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환전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환전업 감독기관은 현행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환전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환전질서를 세우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전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며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1분기까지 끝낼 계획이다.
우선 요건을 갖춘 환전업자에게 외환이체업이 허용된다. 환전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은행 고유 업무였던 외환송금의 빗장은 이미 풀린 바 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외환제도 개혁방안에서 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넓히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전업자가 독자적으로 외환이체업을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환전업자에게 외환이체업을 허용함으로써 은행과의 경쟁을 유도해 외환서비스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이 저렴하게 외환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기대해볼 만하다.
기재부는 현재 수기로 이뤄지는 환전업별 영업현황 보고를 전산화하는 작업도 진행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이 환전업 감독 업무를 맡아 전문적인 조사와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외환이체업도 하는 환전업자는 관세청이 환전업, 금융감독원이 이체업을 맡아 검사하도록 했다.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제재도 강해진다. 의무를 위반한 환전업자에 대한 행정벌이 강화되고 등록이 취소된 환전업자의 재등록도 일정 기간 제한된다.
기재부는 "환전업자가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전업의 대형화, 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전, 송금 수요를 제도권이 흡수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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