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환시,외은지점 예대율 규제 완화 주목>
  • 일시 : 2015-10-30 13:27:00
  • <서울 환시,외은지점 예대율 규제 완화 주목>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외국계 은행이 장기 차입 포지션을 늘릴지 여부에 서울 외환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국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면서 장기 차입이 유인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외은지점의 본지점 장기차입금 중 계약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수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 완화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으로, 금융위는 지난해 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은행은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10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외은지점의 장기 차입이 예수금으로 인정되면 대출 여력도 그만큼 커지므로 외은지점이 장기 차입에 나설 유인이 제공된다. 장기 차입이 늘면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화 환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예대율은 원화대출이 2조원을 넘는 은행에 적용된다. 현재 외은지점 중 예대율 적용을 받는 곳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화대출 2조원에 근접한 곳은 몇 되지만 넘는 곳은 없다. 예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키우지 못하는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원화대출이 2조원을 넘는 곳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외은지점들은 예대율 규제 완화를 건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예금이 아니라 본점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예금잔액을 분모로 하는 예대율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외은지점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예대비율이 좋아졌으니 규제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차입 확대에 대해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외은지점의 차입과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금융위가 2018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 규제를 도입할 때 예대율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예대율 폐지 가능성이 있고 중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영업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중국계 은행들이 잇따라 예금금리를 올린 가운데 공상은행은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개인과 기업고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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