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노피 수출 계약금 美공정거래법 승인 후 수취"
  • 일시 : 2015-11-06 11:02:31
  • 한미약품 "사노피 수출 계약금 美공정거래법 승인 후 수취"

    -美 공정거래법 승인에 통상 1~2개월 소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미약품이 총 5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수출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취 등은 미국의 공정거래법 승인 절차 이후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6일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사노피 수출 계약은 미국의 공정거래법((Hart-Scott-Rodino-Antitrust Improvements Act) 상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며 "승인 절차가 완료돼야 계약금 수취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일라이릴리 수출 계약은 승인에 한 달이 걸렸고, 베링거인겔하임에 수출할 때는 두 달이 소요됐다"며 "승인에 통상 1~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만 소요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전일 사노피에 자체 개발 중인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 프로젝트(Quantum Project)'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은 4억유로(약 5천억원)이며 향후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으로 35억유로(약 4조3천억원)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환시에서도 한미약품의 계약금이 달러 매도로 유입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승인 절차에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미약품이 선제적인 환헤지에 나서지 않는 이상 관련 달러 매도 물량이 곧바로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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