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들, 도드-프랭크법 완화로 10조弗 스와프계약 유지"
민주당 의원들 "위험 완화 위해 빨리 행동해야" 주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금융 규제·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완화로 미국 은행들이 10조달러에 달하는 스와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엘리야 커밍스(메릴랜드) 하원의원은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에 따른 영향을 금융당국에 질의한 답변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 원안은 특정 스와프 계약을 '위험 거래'로 규정하고 스와프 딜러로 등록된 은행들은 해당 스와프 계약을 연방정부의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자회사로 이전토록 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월가의 강력한 로비로 지난해 12월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고 폐지됐다.
월가에 강도 높은 규제를 요구해온 두 의원의 질의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5개의 스와프 딜러 은행이 현재 보유한 스와프 계약 중 해당 규정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금액은 총 9조7천억달러에 달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조1천억달러는 신용 파생상품, 1조달러는 원자재 파생상품, 나머지 2조6천억달러는 주식 파생상품이었다.
두 의원은 도드-프랭크법의 완화로 납세자들에게 위험이 여전히 남게 됐다면서 금융당국에 "이 같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j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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