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IC 위탁운용사 부당선정…7명 문책요구"(상보)
  • 일시 : 2015-11-11 16:00:51
  • 감사원 "KIC 위탁운용사 부당선정…7명 문책요구"(상보)

    안홍철 전 사장 자산운용·조직관리 비위로 인사 통보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투자공사(KIC)가 자산운용사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대체투자를 부실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철 전 KIC 사장도 인사운영과 예산집행 등 경영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사장은 재무자문사를 선정하면서 특혜성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 외국환평형기금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7명을 문책하라고 조치했다.

    안홍철 전 KIC 사장에 대해서는 투자 및 자산운용 고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고 조직관리에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기획재정부에 비위행위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관리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안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 중에 퇴직했으나, 사실상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KIC는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정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특정업체를 위탁운용사 또는 재무자문사 등으로 부당하게 선정한 사례가 가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은 상당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특혜를 얻게 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작년 12월 US Buyout 전략운용사를 선정하면서 안홍철 전 사장은 투자실무위원이 아닌 데도 투자실무위원회에 참석해 특정업체에 투자금액을 증액하도록 영향을 미쳤고, 투자실무위원장인 추흥식 투자운용본부장은 이러한 추가요청 사항을 보완해 투자위원회 승인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투자실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KIC는 특정 위탁운용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당초 1억5천만달러에서 3억달러로 증액했다. 또 위탁운용사 선정과 위탁금액 증액을 부당하게 한 결과 선정과정에서 탈락해야 할 업체가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감사원은 문제 삼았다.

    올해 4월 절대수익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안 전 사장이 특정운용사를 추가하도록 지시하거나 선정기관 중에 특정운용사와 면담을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무자문사를 선정할 때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를 부당하게 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 때문에 다른 자문사를 선정했으면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자문수수료 25만달러를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KIC가 외국환평형기금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도 KIC가 공정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특정인의 인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정을 신설·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예산 편성ㆍ집행과 관련해 KIC는 고유자산을 쌈짓돈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KIC는 고유자산을 과다하게 보유ㆍ운용하면서 운용 명목으로 주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산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 경비를 고유자산으로 임의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안홍철 전 KIC 사장의 비위행위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관리에 활용하고, 위탁운용사 부당처리 관련자를 포함한 7명을 문책요구하라고 요구하는 등 총 2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co@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