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사, 내년 초부터 외국환 업무 확대된다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거래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비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 업무 범위가 내년부터 크게 확대된다.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일반 사업자들이 소액 외화이체업에 나설 수도 있게 되며,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청산은행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비은행금융사들이 개별 업권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의 경우 관련 외환업무도 허용된다. 이전에는 비은행금융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나열된 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다.
다만, 외환관련 핵심업무로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급·수령 업무는 은행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금융사별로 제한이 필요한 외화예금 등의 업무 역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 기업들이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액 외화이체업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허용 대상은 상법상의 회사와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환전 영업자 등으로,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 등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있어야 한다.
소액 외화이체업에 나서는 업체들은 외환분야의 전문 인력을 1인 이상 유지해야 하며, 관련된 전산 설비 역시 보유해야 한다. 소액 외화이체업을 이용한 이체 한도는 건당 3천달러 이하, 개인별로 연간 2만달러 이하로 한정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독립적 형태의 외화이체업은 추후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해 허용될 계획이다.
환전업의 등록과 관리·감독 권한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되며,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되면 3년 이내의 기간에는 재등록이 제한되는 방안도 마련됐다.
상계나 제삼자 지급 등 비전형적인 외화 지급·수령이나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시의 제재도 강화된다. 비전형 외화 지급·수령의 처벌 기준도 25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고,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의 제재 기준 역시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다.
비거주자의 증권차입 시 차입잔액이 300억원을 넘으면 월별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원-위안 직거래 시장에서의 청산은행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관계기관의 협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 과정은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만 선별했다"며 "금일 발표된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입법예고를 신속히 하고 시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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