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 중국 원-위안 시장 상반기 개설
(세종=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정부는 원화의 대외 통용성을 높이고자 내년 상반기 중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에 나설 방침이다. 비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역시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원화의 대외 통용성을 높이고자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올해 상반기 중 개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양국 정상이 관련 사항에 합의한지 2년 만에 원화의 중국 내 거래가 시작되는 셈이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등 위안화의 위상 강화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내 채권시장(CIBM)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의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역내 외환시장과 외환 관련 거래의 제도도 개편된다. 먼저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가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외국환 관련 업무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부분의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외 핀테크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이체업이라는 새로운 업태도 도입된다. 상법상의 회사와 외국기업의 국내 지수, 환전 영업자 등이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할 경우 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거치면 고객을 상대로 한 환전업을 할 수 있다.
또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범위도 기존 건당 2천달러 초과 거래에서 50만달러 초과 거래 중 일부로 대폭 완화되고, 외환거래 과정에서의 지급·수령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재외동포의 국내자산 반출 등 사전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수령 과정에서의 증빙서류도 원칙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바 있다.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 역시 내년 중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제도의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큰 틀은 내년에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히 하고,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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