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역레포 최대한도 없애…금리인상 후속 조치
  • 일시 : 2015-12-17 11:25:42
  • 연준, 역레포 최대한도 없애…금리인상 후속 조치

    IOER·역레포 금리·재할인율 모두 올려

    재할인율 인상 주장 지역 연은, 10곳으로 1곳 늘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연준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 목표 범위를 0.25~0.50%로 25bp 올린 뒤 발표한 '통화정책 실행에 대한 결정' 문서에서 종전 3천억달러로 제한을 뒀던 '역레포(reverse repo)' 거래의 일일 한도를 없앤다고 밝혔다.

    연준은 대신 공개시장조작 업무를 수행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의 한도 내에서 역레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역레포 규모는 최대 2조달러가량으로 늘어난다.

    역레포는 은행과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미 국채를 빌려주는 대신 현금을 받는 형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이다.

    이 거래에서 결정되는 역레포 금리는 FFR 목표 범위의 하단 역할을 한다.(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5일 오후 4시52분 송고한 '<연준의 긴축 방법은…IOER·역레포로 금리 '상하단' 상향>' 기사 참고)

    연준은 역레포 금리를 17일부터 종전 0.05%에서 0.25%에서 올려 적용키로 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맞춰 역레포 금리를 FFR 목표 범위의 하단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연준이 역레포 최대한도를 없앤 것은 기준금리 하단을 방어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유동성을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서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뒤 역레포 한도는 7천500억~1조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연준은 아울러 초과지준금리(IOER)는 연준 이사회(FRB)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0.50%로 25bp 인상된다고 밝혔다.

    법정 지급준비금을 넘어서는 지준에 지급되는 이자인 IOER은 FFR 목표 범위의 상단 역할을 한다.

    FRB는 또 만장일치로 재할인율도 1.00%로 25bp 인상키로 했다.

    재할인율 인상을 요구한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10월 회의 때까지는 9곳이었으나 이번에 10곳으로 늘어났다.

    기존 인상 진영인 보스턴,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에 시카고가 새로 합류했다.

    12개 지역 연은 가운데 뉴욕과 미니애폴리스만이 여기서 빠진 셈이 됐다.

    재할인율은 연준이 상업은행 및 다른 예금취급기관에 단기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로, 지난 2010년 2월 25bp 인상된 이후 0.75%로 동결돼왔다.

    재할인율은 각 지역 연은의 이사회가 FRB에 재할인율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FRB가 이를 취합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sj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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