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딜링룸 "외국환규제 완화됐지만 걱정태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내달부터 증권사 외국환업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증권사 딜링룸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입법예고 종료 시점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국환업무 규제 완화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찾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딜링룸 관계자는 14일 "달러-원 스팟 거래를 늘리거나 환전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새로 업무를 확대하기가 여의치 않다"며 "외화 조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 해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외국환업무 규제 완화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은 오는 20일 입법예고가 종료돼 국무회의 안건으로 부쳐진다.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야 관보에 게재된 후 본격 시행된다.
이 안이 통과되면 증권사의 외환이체 업무는 가능하나 지점 환전은 할 수 없다. 서울외환시장에서의 FX 스팟 딜링 확대도 장벽이 여전히 높다.
특히 증권사들이 외환시장에서 본격적으로 FX트레이딩에 나서기는 만만치 않다. 증권사들이 은행권으로부터 크레디트라인을 받는 단계부터 막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 증권사를 제외한 다른 증권사까지 결제리스크를 무시하고 크레디트라인을 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증권사들이 외환동시결제((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시스템에 가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증권사가 부담해야할 비용 부담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의 카운터파티로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 CLS를 가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한달에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증권사의 경우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기업체로부터 받는 실물량 없이 트레이딩을 하는 상황에서 수지 타산이 안맞는 셈이다. 삼성증권이 중국 증시에 투자하면서 원-위안 환전 물량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는 외환 트레이딩 규모가 작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주로 외환시장에서 실물량보다 프랍딜을 하는 곳이 대부분"며 "보험사나 수출업체로부터 플로우를 받으려고 하면 외은지점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린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그나마 새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는 외화조달 분야다. 달러 레포(RP)를 통한 조달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단기외채 증가 부담을 지게 된다.
한 증권사 외환관계자는 "은행과의 라인 확보는 회사마다 크레디트 기준이 달라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외화대출을 위한 조달 측면에서 외화채 발행은 신용등급상 어려울 수 있어, 달러 레포 쪽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외채 증가와 연결될 수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화대출에 대한 조달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에 대해 당국과 논의가 좀 더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증권사의 외국환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줬으니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일은 증권사들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기본 원칙은 증권사들에 자통법상 허용되는 금융사 업무에 대해 법적인 제한을 풀어주려는 취지"라며 "외화증권 RP 등 차입거래 하는 부분 등은 시장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확대하는 부분은 은행과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개별 회사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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