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이란 금융거래에 대한 허가제 폐지"(상보)
  • 일시 : 2016-01-17 15:08:29
  • 정부 "對이란 금융거래에 대한 허가제 폐지"(상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영업도 재개



    (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엄재현 기자 =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한국의 대(對)이란 금융거래에 대한 한국은행 허가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통해 금일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란 제재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이란과의 금융거래에 대해 한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가 금일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이란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한은 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절차인 한은의 '지급 또는 영수허가서'와 전략물자관리원의 '비금지 확인서'도 불필요하게 된다. 한은은 심사 중인 신청 건은 반려 처리하기로 했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관계부처 합동 배경브리핑에서 "확인서 처리가 10일 정도 걸리는데 이 중에 환율 변동으로 서류상 금액이 바뀌는 등 법적 절차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이라며 "허가제 아래에서 수주 시 선수금을 받지 못하던 불편도 해소돼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제 제재로 금융거래가 중단됐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 과장은 "멜라트은행이 영업정지된 상태인데 이번 해제 통해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멜라트은행과도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역과 투자대금 결제를 위한 현행 원화결제 시스템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제재해제에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다른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더불어 전략물자와 석유화학제품 등 이란과의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투자 가이드라인이 금일부터 폐지되며,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돼 국내 기업이 비제한 대상 공사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란과의 거래에서 달러 결제와 송금은 앞으로도 미국 제재 법령에 위반된다"며 "중계무역의 경우도 대이란 거래와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서도 달러를 사용할 수 없고, 거래은행에 중계무역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과 기업·개인들은 이란과의 거래 시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며 "수출입기업과 선사 역시 물품운송과정에서 이란의 항만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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