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硏 "거시건전성정책 비은행에도 적용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현재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를 통해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이 글로벌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거시건전성 정책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통해 은행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높였지만 은행부문을 제외한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채권·주식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거주자의 해외 자본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적용대상을 비은행으로 넓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비중이 급등하는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외환보유액을 쌓고 글로벌 금융안정장치(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인출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에 대한 국제기구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MF와 주요 20개국(G20)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인정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종세트가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강태수 KIEP 선임연구위원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킨다는 데 대한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급격한 자본흐름(surge-type of capital flows)이 발생할 때는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규약 개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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