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韓, 美 환율조작법 1차 적용 가능성 크지 않아"
  • 일시 : 2016-02-15 09:04:46
  • 기재부 "韓, 美 환율조작법 1차 적용 가능성 크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가 당장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에서 심층분석대상 국가로 지정되려면 대미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뿐 아니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persistent one-sided intervention)의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거의 균형잡혔다(roughly balanced)고 평가했다.

    BHC법안에 따르면 대미 경상수지 흑자, 일방적 시장 개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심층분석대상 국가로 분류되고 양자협의 등 강화된 협의를 한 후 1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대통령이 일정 부분 제재할 수단을 가동하게 돼 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달러-원 환율이 글로벌 금융 불안에 따른 것인 데다 한국이 급변동할 때에만 미세조정에 나선다는 원칙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자, 다자협의를 통해 우리의 정책 노력에 대해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층분석대상의 구체적 평가요소를 미국 재무장관이 정하게 돼 있어 이를 지켜보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HC법안은 통과되는 과정에서 상계관세 부분이 빠져 제재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조치도 대외 원조 중단, 미국 공공조달시장 진입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으로 강력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풀이됐다.

    hjlee2@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