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보복성 환율제재 제한적…대응체계 마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국이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제한하는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법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워싱턴지부를 통해 내놓은 '2016년 미국의 주요통상이슈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긴밀한 경제관계 및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해 경제제재 등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협은 미국 대통령의 면제권(waiver) 행사 가능성에 주목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환율조작(의심)국에 대해 양자회담이나 시정조치로 인해 미국 경제 혜택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시, 미국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 가능할 시 면제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무역협회는 미국 재무부의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와 환율정책 자문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HC 법안으로 인해 미국 환율 보고서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국 환율보고서는 한국정부의 환율 개입에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개입양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균형적(roughly balanced)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 필요성 등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예외적인 무질서 상황에서만 개입, 추가적 원화 가치 상승을 용인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완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배넷 해치 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은 지난해 2월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지난 2월2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마친 법안이다. 무역원활화 및 무역촉진법 중 교역국의 환율조작 제재를 골자로 하는 규정이다.
이 법안은 대미교역에서 상당한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와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중인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환율시장 동향, 개입여부, 통화평가 절하정도 및 실질실효환율, 자본통제 및 무역장벽, 축적된 외환보유 정도 등을 분석한다.
또 법안은 주로 미국 주요교역국의 ▲대미 무역수지 ▲GDP대비 경상수지 ▲GDP대비 3년간 경상수지 변동률 ▲단기차입금 대비 외환보유고 비율 ▲GDP대비 외환보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환율 조작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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