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사 외환 업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
  • 일시 : 2016-03-15 10:00:03
  • 비은행 금융사 외환 업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

    외국환법시행령·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확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와 소액 외화이체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외국환법시행령에는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의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은 해당 업권별 상위 법률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앞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증권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자본시장법,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졌다.

    또 앞으로 은행 이외의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 등 전문 이체 업자를 통해서도 외화 이체가 가능해진다. 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핀테크 업체는 1인당 건당 3천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령에서 전문 이체 업자의 자본금 기준 요건은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일 이체 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행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도록 했다.

    기존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됐던 환전업의 등록과 관리, 감독 권한도 관세청으로 일원화되며,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의 벌칙부과 금액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로 개별 금융사의 관련 분야의 영업 기반 역시 넓어질 것"이라며 "소액 외화이체업 활성화로 소비자들의 이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환치기 등 음성적 외환송금 행태도 양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은 다음 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 직후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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