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스와프시장 공정위 가격담합 제재에 '술렁'>
  • 일시 : 2016-03-15 12:00:30




  •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외국계은행이 외환스와프(FX swap) 거래에서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여러 은행이 한 고객사에 비딩(bidding) 하는 과정을 거치는 FX스와프 시장의 특성 때문에 이번 제재를 계기로 공정위가 조사의 칼끝을 향후 외은지점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FX스와프 비딩에서 가격 담합을 통해 서로 밀어주기를 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통상 FX스와프 시장은 고객사가 다수의 은행에 스와프 가격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 중 제일 좋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이 비딩에서 낙찰, 거래확인서를 교환하면서 계약이 이뤄지는 구조다.

    고객사가 은행 세일즈 직원에게 문의하면 이 직원은 트레이더에게 받은 내부가격(트레이더 가격)에 마진 등을 붙여 제시한다. 마진은 세일즈직원이 서비스특성, 고객 가격 민감도, 다른 은행과의 경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경우 두 은행이 마진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밀어주기가 가능한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HSBC은행과 도이치은행은 지난 2011년 A사가 진행한 네 차례의 FX스와프 비딩에 참여하면서 번갈아 수주할 수 있도록 한쪽이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원했다.

    당시 3개 은행이 비딩에 나섰으나 한 은행이 가격경쟁력이 약해 두 은행이 주로 거래를 했다.

    A사는 약 8천800만달러에 달하는 외화차입금을 원화로 쓰기 위해 FX스와프 비딩을 진행했고, 2011년 이후 차입금이 상환되면서 관련 계약은 종료됐다.

    FX스와프 시장 참가자들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조사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고객을 두고 경쟁을 하는 FX스와프 시장의 특성에 비춰볼 때 다른 외은지점이나 외국계은행도 가격 담합 혐의를 받을 개연성이 있어서다.

    당초 유로-달러, 달러 라이보 조작 등 글로벌 뱅크를 대상으로 했던 공정위 조사의 화살이 달러-원으로 향하면 국내은행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

    FX스와프 시장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20개에 달하는 외국계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비딩이 이뤄지는 FX스와프 시장의 특성상 여러 은행이 잇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FX스와프 시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가격을 써내는 은행이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는 만큼 가격경쟁력 있는 은행을 택하는 것은 기업들의 몫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비딩에 참여하는 은행과 업체 모두 유착 없이 선의의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현 수준의 스와프레이트와 크게 괴리가 없다면 업체 입장에서 다수의 은행에 비딩을 붙여 가격을 움직이는 것보다 소수의 은행에 비딩을 받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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