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시 조사 강화…금감원 중복규제는 없을 듯>
  • 일시 : 2016-03-16 14:45:24
  • <공정위 환시 조사 강화…금감원 중복규제는 없을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환(FX스와프) 거래 담합 등 외환시장에 대한 조사 및 징계의 고삐 죄고 나섰지만,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당국 차원의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16일 공정위가 일부 외국계은행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현재 별도의 조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스와프 담합 조사 계획 없어"…중복규제 방지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지난해 초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MOU를 맺었다. 금융당국의 전문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등 양 기관의 이원적 규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서였다.

    금감원은 공정위와 이런 협약 등으로 전일 발표된 외환 스와프 담합 건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전일 홍콩상하이은행과 도이치은행이 한 기업의 FX스와프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면서 과징금 6천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지만, 현재 금감원에서 이에대한 조사를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공정위가 한차례 징계를 한 사안에 대해 재차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은행의 불복 가능성도 있는데, 금감원도 개입하면 의도치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복규제를 자제하는 결정은 앞서 공정위가 BNP파리바와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싱가포르개발은행(DBS) 등의 담합 혐의 관련 조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데서도 확인된다.

    지난 2013년 금감원이 이들 은행이 통화스와프(CRS) 거래에서 금리 수준을 협의한 혐의로 과태료 징계를 내리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도 해당한다며 조사했다. 해당 거래가 담합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한차례 징계를 받은 사안을 두고 다른 기관이 징계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위는 최근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했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추가 사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며 감독당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간 MOU도 명확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한쪽에서만 규제하도록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공정위發 '후속타' 불안감은 지속

    공정위에 이어 금융감독 당국도 조사 및 징계에 착수하는 '이중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줄었지만, 외환시장의 불안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유로-달러 담합 여부 조사 목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유로-달러 담합이라는 대형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방대한 과거 채팅 기록 등에서 포착되는 다른 불공정 행위를 추가로 적발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도 "이번 제재 외에도 다른 담합 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수년 전 채팅 기록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과거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행위도 일일이 문제로 삼으면 이번 건과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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