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화 LCR 규제 도입…외은지점 제외될 듯
  • 일시 : 2016-03-18 09:06:46
  • 정부, 외화 LCR 규제 도입…외은지점 제외될 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본격 도입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모니터링 중인 LCR 제도에 대한 제재 법령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LCR는 은행이 뱅크런 등으로 30일간 단기 유동성 위기가 이어져도 외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규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외화 LCR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했다. 현재 외화 LCR에 대한 최저지도비율은 50%다.

    제재 비율은 지도비율과 같은 50%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LCR에 대한 제재 근거 법령이 없어 외국환거래규정에 만들지, 은행업감독규정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비율은 50%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외화유동성 규제에 관한 부분은 은행업감독규정으로 위임돼 있고 은행에 대한 실무적인 조사, 감독 관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LCR 규제를 도입하면서 중복을 피하고자 기존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어떤 규제를 없애고 조정할지 기재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은행 외화 LCR 규제 도입 등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규제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은지점들은 자금업무가 주로 외화로 조달해 원화로 운용돼 LCR 준수가 어렵다며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LCR 규제는 상반기 중 안을 만들지만 시행시기는 미정"이라며 "큰 방향은 외은지점을 빼는 쪽"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해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외은지점의 비율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과 논의가 있으면 외은지점의 업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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