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3만弗까지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최대 1,500弗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1일 경미한 금액의 외화 반·출입 신고를 위배한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어긴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5%로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반금액 기준과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담았다.
기재부는 "외환 휴대 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약 ⅔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범법자 양산 문제를 완화하면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6월 3일부터 발효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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