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환율보고서 발표 임박…포맷 바뀌나>
  • 일시 : 2016-04-05 09:50:00
  • <美환율보고서 발표 임박…포맷 바뀌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반기마다 발표되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무역촉진법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양식이 바뀔 수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통상 15일을 전후해 반기 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10일에 나왔다.

    이번에는 지난 2월에 통과된 무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이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촉진법은 발효 후 180일 이내에 미 재무부가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이 무역촉진법과 관련해 별도의 보고서를 낼 수도 있지만 환율보고서와 내용이 상당수 겹치기 때문에 반기 환율보고서상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 발표될지 정해지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다"며 "법 관련 보고서와 환율보고서 사이에 내용상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환율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정책에 대한 설명, 경상수지 흑자 규모, 그리고 외환보유액과 선물환포지션 등을 토대로 산출한 외환시장 개입 양상 등이 포함돼 있다.

    무역촉진법에서도 대미 경상수지 흑자, 일방적 시장 개입 등을 심층분석대상 분류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내용상 추가될 부분이 없더라도 심층분석대상 지정 국가를 명시해야 하는 만큼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역촉진법은 심층분석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것을 포함한 환시 상황, 실질실효환율(REER) 추세에 관한 사항, 자본 통제와 무역 제한의 변화에 대한 분석, 외환보유액 축적 양식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심층분석대상에 지정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미 재무부와 다각적으로 접촉해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우리나라는 경상흑자는 많지만 외환정책이 균형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서 무역촉진법상 심층 분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그렇지만 한미 양국간 여러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