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월 中 원-위안 개장 앞두고 외국환규정 손질
  • 일시 : 2016-04-15 14:09:19
  • 기재부, 6월 中 원-위안 개장 앞두고 외국환규정 손질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오는 6월 중국 원-위안 시장 개설을 앞두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사상 처음 원화가 역외외환시장에 직접 거래되는 만큼 원활한 결제를 위한 각종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신고 및 제한이 풀린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시장참가자들로부터 서면제안을 받아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일부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지난 13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규정 개정은 청산은행 원화결제 업무나 비거주자의 해외 원화 거래, 역외 은행간 자본거래 등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면 원-위안 직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은행인 우리은행 현지법인이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본점에서 원화를 빌려가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원화 대차거래는 300억원 이상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청산결제은행이 중국 현지에 대한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본점에서 원화대차거래를 할 때는 신고 예외로 해줄 방침이다.

    중국 현지에서 원화 거래를 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제한도 마찬가지다. 비거주자간의 자본거래는 원칙상 기재부 신고사항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원-위안 직거래를 위한 은행간 거래는 신고 조항이 완화된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원-위안 시장의 청산결제은행 시스템과 중국에서의 비거주자간 거래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의 디테일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검토하는 중"이라며 "6월말 시장 오픈에 대비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22일 원-위안 청산결제은행 선정을 위해 청산은행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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