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관리 반쪽짜리 전락…OECD 공격에 '유보조항' 삽입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우리나라의 선물환포지션 제도가 반쪽자리로 전락할 처지가 됐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 규약에 유보 조항을 넣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제도에 대한 유보 조항을 OECD 자본자유화 규약 부속서(Annex)에 삽입하기로 했다.
OECD는 지난 2013년부터 선물환포지션 제도가 회원국 국경 간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자본자유화 규약에 위배된다며 유보를 권고해왔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에 30%,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150%로 차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유보 조항 삽입을 막고자 OECD를 상대로 4년째 설득에 나섰으나 막지 못했다.
미국 무역촉진법에 따른 심층분석대상국이 포함된 미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은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유보 대상이 되는 정책은 도입되더라도 회원국 간 상호 감시(peer review)하에 잠정적으로 시행되고 OECD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OECD가 평가 때마다 문제를 제기한다면 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월에 발간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IMF와 OECD 간 견해 차이로 합의가 어렵게 되면 신흥국이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응할 정책 수단이 제한돼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OECD가 자본자유화 규약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이 규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가 자본자유화 규약을 현 실정에 맞게 고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거시건전성 조치가 자본 제약이 아니라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필요한 장치라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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