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완화 기대했는데"…증권사 딜링룸 한숨>
  • 일시 : 2016-04-22 10:08:43
  • <"외환규제 완화 기대했는데"…증권사 딜링룸 한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외국환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외환시장 노크를 하려던 증권사 딜링룸들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다. 외국환거래 제한이 풀렸지만 증권사의 경우 투자목적 이외의 기본적인 환전, 송금업무가 여전히 막혀있어서다.

    22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올해 외환딜러들의 친목 모임인 포렉스클럽에 가입했다.

    외환당국이 외국환 업무 규제를 완화하면서 외환시장 참가자로서 얼굴을 알리고,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외환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는 기대도 한 몫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최근 은행권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외환시장에서 거래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외환결제리스크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지적에 발맞춘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금융기관간 외환거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CLS가입이 필수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했다.

    외국환업무 규제 완화에 기대를 품었던 증권사에 외환시장의 벽은 두껍기만 하다. 서울외환시장에서 거래 규모를 늘리려면 기업 고객을 확보하는 등 실물량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 송금, 환전 등 기본적인 외국환업무는 여전히 막혀있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 완화로 외국환거래규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증권사 등의 비은행 금융사들도 금지된 업무만 제외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금지된 업무에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 수령, 외화예금이 포함된다.

    사실상 증권사들이 투자자금 외의 송금, 환전을 하려면 은행을 거쳐야 한다. 해당 금융기관의 설치근거법령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외국환업무를 은행업에 대해서만 둘 필요는 없으며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원화 국제화를 내세우는 시점에서 지정된 금융기관만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포맥스가 지난 2015년 11월5일 송고한 <자본시장硏 "은행 중심 외환거래체계 벗어나야"> 기사 참고)

    외환당국은 외국환거래 업무가 은행에 집중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외국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비은행 기관도 외국환거래를 일부 수행할 수 있게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 외환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모든 외국환업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은행 기관도 외화 송금업 영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늦어도 7~8월쯤에는 국회 제출을 마칠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비은행권도 이체업자 등록이 가능해 외화송금 업무를 일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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