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서울환시 거래시간 30분 연장할 듯
  • 일시 : 2016-04-26 08:42:22
  • 이르면 7월부터 서울환시 거래시간 30분 연장할 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되는 방안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주식시장 거래시간을 조정하는데 약 2개월 정도의 실무적인 작업이 필요해 보여서다. 서울환시 거래시장 연장 조치는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을 늘리는 방안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주식시장은 장내 거래여서 시스템 교체 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환시는 중개사를 통하고 있어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면서도 "일단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맞춰 환시 거래시간도 조정할 것임 만큼 아직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거래시장 연장을 위한 제반 실무 작업에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규정도 개정해야 하는 절차 등을 감안한 기간이다. 다만, 환시 거래시간은 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 행동규범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빡빡하지는 않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절차상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한 거래소 업무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금융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약 4~6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승인받기까지의 기간에 기술적인 부분을 조정해 이르면 7월 시행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학능력시험일에도 개장을 늦춘 사례가 있어 시스템 개선이 복잡한 내용은 아니다. 백오피스 운영 부분도 업계에서 확인한 바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지난 2011년 거래시간 1시간 연장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거래소는 마감이 30분 늦어지더라도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연계되는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하면 실제로 늘어나는 업무 시간은 30분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시 거래시간 연장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외시협에서 결정하면 바로 적용된다. 현재 외시협 행동규범 제38조는 '서울환시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시간은 원칙적으로 은행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증시처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총회에서 결정해 개정하면 된다"며 아직 총회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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